주식 · ETF 투자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가이드 – 배당소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moonsflower 2025. 4.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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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배당 받을 때 세금 떼간다는데 얼마지?’, ‘주식 팔아서 수익 났는데 신고해야 하나?’ 같은 궁금증, 한 번쯤 떠올리셨을 거예요.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와 관련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신고 일정까지
한국 거주자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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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 이미 떼고 들어오는 세금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자동으로 15%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Apple)에서 100달러 배당금을 받는다면
→ 미국 정부가 15달러를 먼저 떼고
→ 85달러만 실제 입금됩니다.

한국에도 세금 낸다고?

네.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 배당소득세율은 14% + 지방세 1.4% = 총 15.4%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15%를 낸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 한국에선 0.4%만 추가 납부하면 끝나요.


※ 단,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세율이 6~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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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 주식 팔아서 이익 났다면, 꼭 신고

미국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긴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기본 계산 구조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세율(지방세 포함)


예를 들어 2025년에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이 500만 원이라면,
→ 250만 원은 비과세
→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 = 5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 양도차익은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금은 원화로 납부하므로 환율 기준일도 중요합니다.

팔고 다시 산다고 세금이 면제될까?

아닙니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다고 해도
기존 매도의 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즉,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매도'라는 행위가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 예:

2025년 2월에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400만 원 이익

같은 날 이 수익으로 엔비디아 주식 다시 매수

이 경우, 테슬라 매도 차익 400만 원은 과세 대상 (250만 원 공제 후, 150만 원에 대해 22%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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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TF 투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배당금이 나올 경우 → 미국 15% 원천징수 + 한국 0.4% 추가 과세

ETF 매매 차익 → 일반 미국 주식처럼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


단, 국내 상장 ETF는 과세 방식이 다르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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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세 팁 & 유의사항

손익통산 가능: A 종목 수익, B 종목 손실이 있다면 합산해서 과세 대상 줄일 수 있음

손실 이월 불가: 미국 주식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어요. 올해 손실은 올해만 활용 가능

계좌별 통산 불가: 증권사 계좌가 여러 개면, 계좌별로 계산해 신고해야 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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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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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수익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문제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는 거래 내역을 정리해두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앞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이어가실 때, 오늘 정리한 세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제 사례가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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